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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때 '보행자 보호' 강조한 정세균 "민식이법 문제 있으면 뜯어고쳐야"

입력
2021.06.02 10:00
수정
2021.06.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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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총리, SNS에 "피해 운전자 면책해야"
2개월 전 총리 때는 "스쿨존 사고 여전히 많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7일 같은 당 이광재 의원의 대선 출정식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7일 같은 당 이광재 의원의 대선 출정식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에 대해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에 대한 면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리 시절 보행자 보호를 강조했던 모습에서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1일 정 전 총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스쿨존에서 '민식이법 놀이'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를 인용한 뒤 "아이들의 치기어린 장난과 놀이로 넘길지 모르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의 가정까지도 파탄이 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했다.

이어 정 전 총리는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처벌과 '피해받는 운전자'의 면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식이법 놀이를 하다가 적발된 어린이는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벌금과 관련한 예방 교육을 이수하게 명령해야 한다" "피해받는 운전자가 발생한다면 어린이가 사망 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 조항의 면책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스쿨존 내 어린이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본래의 입법 취지와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뜯어고칠 필요도 있다"며 "그것이 아이는 물론 어른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이라고 글을 마쳤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벌어지는 아동 피해자 사고에 책임을 중하게 묻는 조항이다. 애초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입법 당시부터 운전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운전자 책임을 지나치게 묻는다" "스쿨존에서 운전하는 교사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면 꼼짝없이 당하는 것" 등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실 운전에서는 교통법규를 일일이 지키기 어렵고, 이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하지만 정 전 총리는 총리 재직 시절에는 보행자 보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SNS 포스팅을 올리기 약 두 달 전인 3월 25일 총리로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라며 "스쿨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가슴이 매우 아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안전속도 5030(도시부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30㎞ 제한)과 비신호 횡단보도 앞 차량 일시정지 의무 부과 등을 강조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이면도로에서의 속도 규제를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과 같게 하는 것으로, 아동뿐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역시 일부 운전자들로부터 "과도한 운행 제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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