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12월 8일부터 시행할 개정 교회법 발표
아동 성학대 문제로 불거져, 성인 피해도 인정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제는 물론 교회에 재직하는 평신도도 처벌할 수 있도록 교회법을 개정했다. 사제의 아동 성학대 사건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교황청은 1일(현지시간) 헌장 '하느님의 양 떼를 쳐라'를 통해 개정 교회법을 반포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포함해 누구와든 성행위를 하는 사제가 '위력·협박 또는 직권남용'을 사용한 경우 엄벌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사제는 성직 박탈과 동시에 교회법상의 다른 형벌을 받게 된다. 또 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평신도도 같은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다. 개정법은 성적 학대는 독신주의 위반이 아닌 '인간의 생명, 존엄, 자유에 반하는' 범죄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많은 가톨릭 교회 내 성범죄자들이 보인 피해자들과 관계를 맺은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범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최근 몇 년간 사제의 미성년자 성 학대 범죄는 가톨릭교회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 특히 낡은 교회법 탓에 사건 조사·처벌이 주교의 재량권에 맡겨지면서 불투명하게 사건이 처리돼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베네딕토 16세 교황 재임 때인 2009년부터 교회법 개정 작업은 추진됐다. 요한 바오로 2세가 1983년 반포한 교회법 개정 이후 시대에 뒤떨어진 법규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개정법은 일부 주교와 교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무시하거나 은폐하도록 했던 재량권을 일부 삭제했다"며 "권력을 남용하는 신부들을 제대로 조사하고 제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더 명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고 평했다. 개정 교회법은 오는 12월 8일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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