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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에 날개 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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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에 날개 돋았다

입력
2021.06.01 17:03
수정
2021.06.01 18:4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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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제기 '면허취소 집행정지' 잇따라 기각
예정지 포함된 구역 변경 권한 최종 이양받아
용역 거쳐 이달 말 세부 건립방안 확정·발표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감도. 대전시 제공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이 본격화한다. 지난해 공영개발로 추진 방식을 전환한 데 이어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법적 다툼에서도 대전시가 승기를 잡았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처리 권한까지 대전시가 넘겨받은 터라 사업 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됐다.

1일 대전시는 “전날 대전고법이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면허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며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조성된 만큼 이달 중으로 유성복합터미널 세부 건립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을 위해 2010년 처음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각종 소송 등에 휘말려 2011년, 2013년 등 세 번이나 좌초됐다. 2018년 다시 우선사업자로 KPIH가 선정됐으나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을 실행하지 못해 다시 무산됐다. 시(대전도시공사)가 지난해 9월 18일까지 KPIH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해 토지 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 원)을 체결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사업 협약을 해지한 것이다.

대전시는 고민 끝에 도시공사를 통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고삐를 당겼다. 그러나 KPIH 측이 "해당 처분은 무효"라며 대전시장의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또 송사에 발목이 잡히는 듯했지만, 이번 고법 판결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30만㎡ 이하 개발제한구역 변경 권한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전시가 지난달 최종 이양받은 것도 청신호다. 대전시 관계자는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받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사업에 드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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