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가 108억원 상당 마약류 압수
국제공조로 해외 거주 판매총책 추적 중
경찰이 다크웹(접속 허가가 필요한 네트워크나 특정 소프트웨어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에서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한 500여 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이들 대부분은 20, 30대였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1일 마약류를 유통·판매·매수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5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판매한 49명과 매수·투약자 472명이다. 이 중 판매·운반책 13명은 구속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05명, 30대 197명, 40대 16명, 50대 2명, 10대 1명으로, 전체의 96% 이상이 2030세대였다.
경찰은 대마 63.5㎏와 필로폰·코카인·케타민 등 시가 108억 6,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대마는 21만여 회 흡연이 가능한 분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5억 8,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됐다.
경찰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다크웹상에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개설하고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한 판매총책을 특정하고 현지 법집행기관과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수사 인력이 마약 사범을 상시 단속 중이고 지난해 8월부터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운영하고 있어 반드시 수사망에 포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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