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성북구서 존속살해 범행한 40대 남성들?
서울북부지법서 각각 징역 10년, 징역 12년 선고
자택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두 남성이 각각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바로 옆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오권철)는 1일 오전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같은 시간 형사11부(부장 고충정)는 역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와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26일 서울 노원구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사건 전날 밤 아버지 집에 왔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들이 난입해 아버지를 납치했고 이 중 한 명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 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 자신도 유족에 해당하는 점 등은 양형 과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아파트에서 80대 부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현병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B씨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피고인이냐" "변론을 신청한 적 없다" 등 횡설수설해 재판 진행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심실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정신과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 몇 년간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했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 생활했다"며 "사건 당시 병원 치료가 늦어졌고 지금도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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