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화 원전사업 비용 12월부터 전기요금으로 보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5개 중단...손실비용 6,655억원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기금 4조원으로 '여유' 탈원전 비용 국민 혈세로 충당 비판 자유롭지 못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되거나 백지화된 원전사업의 비용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충당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 비용을 충당, 당장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설명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에게서 걷는 전기요금의 일부분을 따로 적립해 둔 기금이다. 결과적으로 국민 혈세에서 수천억 원의 탈원전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를 추가,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해당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게 보상해줄 수 있도록 했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데 이어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원전 5기에 의한 손실비용 6,655억 원은 한수원에서 그대로 떠안았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지난 2월 공사계획인가 기간이 2023년 12월까지 연장됐지만 폐기가 결정될 경우 손실비용만 최소 7,79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원전 5기의 손실비용(6,655억 원)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해 줄 방침이다. 전력수요 관리사업 등을 위해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매달 낸 전기요금의 3.7%를 법정부담금으로 부과해 적립한다. 매년 2조 원가량이 걷히면서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 원이 쌓여 있다. 원전 5기의 손실비용을 보전해주기엔 충분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전기요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사업자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된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또한 국민의 세금이란 점에서 탈원전 정책의 비용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 건 사실이다. 특히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들의 추가 가동 중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실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더욱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지난 2018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지출이 가장 많은 부담금’ 1위로 꼽혔을 정도로 기업들이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기금이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위해 이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열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행 기금 목적은 지나치게 추상적, 포괄적이고 개별 용도의 헌법적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을 위한 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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