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평화주의 신념… 입대 거부한 오수환씨
"개정 전 법에 위헌 요소 있으면 소급적용 허용"
종교적 이유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음 대체복무가 인정된 오수환(31)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씨는 2018년 4월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9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국회는 2019년 12월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한 대체역법을 제정했다. 검찰은 그러나 개정 전 병역법을 적용해 오씨를 기소했다.
오씨는 이날 무죄가 선고된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7월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고, 심사위는 올 1월 오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된 것은 오씨가 처음이다.
법원은 헌재의 위헌 판단과 대체역 심사위 결정을 근거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남 판사는 "오씨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편입 신청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 오씨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남 판사는 소급 적용과 관련해 "개정 전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 개정이 이뤄졌다면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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