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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당한 중학생 사망...익명 채팅방서 협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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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당한 중학생 사망...익명 채팅방서 협박 정황

입력
2021.05.31 17:45
수정
2021.06.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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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제공

'몸캠피싱'에 시달리던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한 아파트 화단에 A(13)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해당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19층 짜리 아파트 옥상에 스스로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추락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숨진 A군의 휴대폰에서 몸캠피싱 피해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몸캠피싱은 영상통화나 화상채팅 도중 피해자에게 노출이나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A군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메신저 익명 채팅방에서 협박을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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