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과 관련,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인 태국으로부터 최근 결합심의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월 터키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등 기업결합심사 필수인 9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대한항공은 나머지 7개국에서도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이다. 임의 신고 국가인 필리핀에도 신고를 했는데, 최근 경쟁당국으로부터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국내 기업결합심사 결과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 분석 연구용역 계약기간을 다음 달 초에서 10월 말로 연장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2주 안에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를 열어 인수를 허가할지 결정한다. 인수 승인 여부는 연말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공정위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추가 제반 자료도 충실히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애초 다음 달 30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지만, 각국의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했을 당시 국내외 기업결합승인 시점에 따라 유상증자가 예정 일자보다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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