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현재 8인까지인 직계 가족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노인시설의 운영 제한도 완화해 경로당 운영 및 음식 섭취가 가능해지고 복지관 등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 배지를 제공하고, 1차 접종자에게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를 할인·면제하며 문화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월부터는 사적 모임, 종교 활동,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6명까지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 제한에서 별도로 각종 모임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종교 활동 역시 1차 접종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활동 시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 인원 기준에서 빼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인원 기준에서도 열외한다. 또한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스탠딩 공연 등도 운영할 수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6월까지 전체 도민의 30%인 55만6,000명에 대한 접종을 마치고 9월까지는 81%인 150만명을 접종해 집단면역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전남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6,889명 중 5만8,542명(87.5%), 2분기 49만8,157명 중 25만2,319명(50.7%)으로 총 31만861명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