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사료를 즉석 조리해 판매하는 식당이 생긴다. 또, 운전자가 직접 차량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할 수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원룸)에 세대 내 침실을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올해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 공유주거 서비스,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등 총 21건의 과제에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는 ㈜올핀에서 신청한 반려동물 사료(펫푸드)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내줬다. 현행법에 따르면 판매용 반려동물 음식은 양축용 사료와 동일한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춰 제조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규제특위는 다만 초기에는 스테이크, 버거, 피자, 삼계탕, 곰탕, 볶음밥, 샐러드 등 7개 메뉴만 우선 제공하고, 서울지역에 한해서만 판매하는 실증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동화프라임㈜이 신청한 ‘LPG 셀프 충전’ 서비스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현재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상 운전자가 직접 LPG를 충전하는 것은 금지된다. LPG 셀프 충전이 가능해질 경우 LPG 충전 요금이 약 3% 저렴해지고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싱글족’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원룸에서 가구 내 침실을 최대 3개 설치해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서비스도 나온다. 현행 규정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가구 내 공간을 침실 1개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데, 가구 내 침실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두산중공업은 ‘국산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받았다. 규제특례위는 가스터빈 성능시험공장이 일회성 성능시험시설(200시간)이므로 환경영향이 경미하고 적기의 시장 접근을 위한 신속한 성능평가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도록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ㆍ상담 서비스, 주유소 내 연료전지 구축, 자동차 바퀴 광고 등에 대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주류 자동판매기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무확인 서비스, 양방향 급속 전기차 충전기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규제샌드박스 등 산업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11개 부처가 3조5,929억 원 규모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 뉴딜(1조1,429억 원), 그린뉴딜(4,410억 원), 비대면 혁신분야(2,532억 원) 등 국가 주요정책에 총 예산액의 51.1%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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