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적용
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소속 A 경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음주 상태였던 A 경감은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그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경찰서 관계자는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는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경감에게 특가법을 적용했다. 특가법 제5조에 따르면 일시정차를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을 특가법이 아닌 단순폭행죄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입건 없이 내사 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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