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85명 日기업 16곳에 손배 소송
2015년 5월 제소 이후 6년 만에 첫 재판?
김앤장·광장·태평양 등이?日기업 대리?
재판부 "법률 판단만 남아" 내달 10일 선고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이 다음달 1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28일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쓰비시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원고 측이 2015년 5월 소장을 접수한 지 6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재판부가 올해 3월 공시송달(법원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소송 서류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을 진행하자, 소송에 응하지 않던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소송대리인 선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 측 소송대리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대형 로펌들이 대부분 수임했다. 16개 기업 중 김앤장이 10곳, 광장이 4곳, 태평양이 1곳을 맡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은 2015년 5월 소가 제기됐고 서면조서도 양측에 다 송달됐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0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기업 측 대리인단은 "첫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줄 예상치 못했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은 입증이 안 됐고, 사실관계 주장 자체가 부실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그동안 충분히 기회가 보장됐는데 피고 측은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면서 일본기업 측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피해자 측 승소 판결을 확정한 점을 거론하며 "법률과 사실관계가 다 정리된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재판이 끝나자 일본기업 측 대리인들을 향해 "돈이면 아무 사건이나 하는 것이냐" "부끄러운 줄 알라"며 호통을 쳤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강제징용은 국가기록원에 다 자료가 있는 사실이고, 이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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