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박근혜 당시 여당 후보에 유리하도록 군의 ‘정치 댓글’ 공작을 벌인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관여ㆍ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2011~2013년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121명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 1만2,365건의 정치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 대선에 여당 후보로 나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정부 정책을 옹호하거나, 야당 측이었던 문재인ㆍ안철수 후보 등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리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노트북 초기화 등을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게시글을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은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 지지, 종북세력 비판 등을 표명하는 것도 정치적 의견 공표”라며 유죄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유죄 부분’을 늘리면서도 형량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1년 6월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 조성을 위해 여론 형성 과정에 불법 개입하는 건 대의민주주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다만, 이 전 단장이 40년 이상 성실히 근무했고,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재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단장의 재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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