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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울산 동구 등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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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울산 동구 등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연장

입력
2021.05.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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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등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대상

조선업. 게티이미지뱅크

조선업.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이달 말 만료될 예정이던 울산 동구 등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조선업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여전히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디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울산 동구를 비롯해 경남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전남 목포·영암·해남이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주요 산업의 위기로 인해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지정, 정부에서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연장이 결정된 지역은 조선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곳이다. 조선 업황 부진으로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의 경영난이 지역 전반의 침체로 확산함에 따라 지난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됐고, 이듬해 5월 지정기간이 다시 2년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이들 지역에 경영안전자금, 만기 연장 등 금융 조치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해왔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울산 동구와 거제는 대형조선사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지 못해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은 중형조선사의 인수합병 절차가 완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예전의 생산량과 고용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목포·영암·해남은 현대삼호, 대한조선 등 대표기업의 회복세에도 배후도시의 상권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해당 지역의 연장요청에 따라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평가를 거쳐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기존 지원 수단을 유지하되,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난 해소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과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조선 수주가 회복되고 있지만, 조선업 특성상 수주 증가 효과가 생산과 고용 등 지역산업으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되기까지는 2년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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