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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회장 숨겨진 아들" 속여 성관계 요구·협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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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회장 숨겨진 아들" 속여 성관계 요구·협박… 징역 7년

입력
2021.05.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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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항공사 회장의 아들을 사칭해 여성들을 속인 뒤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을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알리며,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냈다. 2019년 12월엔 배우 지망생인 피해자에게 드라마 출연을 조건으로 스폰서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지인이나 소속사에 알려 연기자를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사진을 보내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도 길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더 많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건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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