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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현대하이카, 경동제약 등 여성고용 적극 개선조치 미이행 3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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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C&E, 현대하이카, 경동제약 등 여성고용 적극 개선조치 미이행 30곳

입력
2021.05.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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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대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68%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제공

쌍용C&E(옛 쌍용양회공업), 현대하이카손해사정, 경동제약 등 30개 사업장이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부족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여성 근로자 임금은 남성의 68% 수준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2,48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사업장의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이 부진하며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노·사·전문가 위원이 참여하는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가 판단한 곳이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은 △대신기공 △미성엠프로 △쌍용C&E△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한국금융안전 △현대관리시스템 △현대캐터링시스템 등 7곳이다. 1,000명 미만 사업장은 △경동제약 △고려강선 △농협사료 △대아이앤씨 △대창운수 △메타넷대우정보(옛 대우정보시스템) △미성에스엔피 △송원산업 △에스엔피 △에스텍베스트 △에스텍세이프 △에스텍퍼스트 △에스피에스 △와이솔 △주식회사 대승케이비엠 △참프레 △케이유엠 △케이티링커스 △케이티에스글로벌 △팜한농 △한국철강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흥국생명보험 등 23곳이다.

이들 업체 명단은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시된다. 또 조달청 지정심사 신인도 감점 및 지정기간 연장 배제, 가족친화인증 제외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는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대상 사업장 2,486곳에서 성별 임금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 대비 67.9%, 여성 관리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관리자 대비 83.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했으며, 수치상 오류가 발견된 467개 사업장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74.8개월로, 남성(98.5개월)보다 약 2년 짧았다. 여성 관리자의 평균 근속 기간(151.5개월)도 남성(159개월)에 못 미쳤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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