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봉 교수 등 7명으로 꾸려...내달 시범 운영
세종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8일 본격 출범해 한달 동안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자치경찰제는 경찰 권력 분산과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오는 7월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된다.
시는 올해 초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한 '자치경찰준비단(TF)'를 구성해 세종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다.
지난달에는 '세종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췄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시장 지명 2명 등 7명을 선정해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춘희 시장은 위원장에 김상봉 고려대 교수를 지명했다. 여기에 곽영길 충남도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영길 전 KAIST 리더십센터장, 문현웅 문현웅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용숙 유앤아이 파트너 변호사, 임선호 전 총경, 조윤성 조윤성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참여했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 "우리 시는 여성위원이 2명으로 많은 편이며, 인권 문제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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