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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7년 재판 끝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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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7년 재판 끝에 무죄 확정

입력
2021.05.27 15:10
수정
2021.05.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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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 시도 저지
"체포영장만으로 타인 건물 수색은 위법"
헌재 결정 소급 적용, 7년간 재판끝 결론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원심 유지"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2014년 전교조 본부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에 대한 전교조 최종 입장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난 2014년 전교조 본부에서 열린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에 대한 전교조 최종 입장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3년 말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당시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57)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7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위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건물 등 수색까지 허용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했는데, 헌재의 위헌성 인정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적용된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3년 12월 22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 당시 이곳에 은신 중이었던 철도노조 지도부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 최대 쟁점은 ‘경찰이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영장만으로 경향신문사 건물을 수색한 행위가 정당한가’의 문제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4대 3 의견으로 당시 경찰 진입이 적법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감안, 김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단계에서 김 전 위원장은 ‘체포영장 집행 시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이라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사가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헌재 역시 2018년 4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해당 조항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개정됐다.

헌재의 ‘위헌 판단’에 따라 2심은 2018년 8월 김 전 위원장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을 이 사건에 소급 적용하면서 “당시 경찰이 적법한 공무를 집행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김 전 위원장이 경찰을 폭행했다고 해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구(舊)법 조항 위헌 여부가 쟁점이 돼 재판이 계속된 사건엔 법 개정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야 한다”면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또, 김 전 위원장과 함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노총 등 다른 노조 관계자 12명의 상고심에서도 이날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9명에겐 원심을 화정했고,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3명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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