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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28일부터 분양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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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28일부터 분양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입력
2021.05.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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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공급규칙 28일 시행
자격 제한 없어 광풍 분 무순위 청약 손질?
줍줍 당첨되면 재당첨도 제한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특별한 제한이 없어 경쟁이 과열됐던 무순위 청약 ‘줍줍(줍고 줍는다)’을 이제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처럼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줍줍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

그간 계약취소, 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청자격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성년으로 강화된다. 28일 이후 서울 지역에 무순위 물량이 나온다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줍줍은 당첨만 되면 큰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어 ‘로또 분양’으로 통한다. 지난해 말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의 1가구 모집 무순위 청약에는 29만8,000명이 몰릴 정도로 광풍이 일었다.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한 재당첨제한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이다. 종전에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없었다.

불법전매로 계약 취소된 주택 가격 기준 설정

개정안에는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격 기준도 신설됐다. 불법전매로 인한 계약 취소로 사업주체가 취득한 주택은 별도 입주자모집 승인 절차를 거쳐 재공급해야 하는데, 재공급가격은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재공급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밖에 분양 사업자가 추가선택 품목을 일괄적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은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서 추가 선택품목(발코니·가전제품·붙박이 가구) 묶음 판매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에 국토부는 일반 주택에서도 추가 선택품목 제공 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두 개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어 팔 수 없도록 했다. 28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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