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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감정싸움에 중단된 검찰총장 청문회...공은 문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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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감정싸움에 중단된 검찰총장 청문회...공은 문 대통령에

입력
2021.05.27 00:31
수정
2021.05.2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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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오대근 기자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의 대치로 중단되며 결론 없이 일단락됐다. 청문회 국면은 2라운드로 넘어갔다.

이날 대치는 여야 의원들 간 감정 싸움에서 불거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상대로 검찰의 전관예우 관행을 비판하는 질의를 하던 중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등장하는 언론보도 화면을 공개했다. 검사장 출신인 유 의원이 변호사 시절 의뢰인에게 사건 축소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내용이었다. 이에 유 의원이 “명예 훼손”이라며 반발했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가세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을 이야기하며 (유 의원 등이) 저를 얼마나 많이 거론했냐”며 “(국민의힘이) 먼저 예의를 안 지킨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후 설전이 이어지며 김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툭하면 제 얘기를 하는데 눈을 그렇게 크게 뜬다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대립이 격화되며 청문회 진행이 어려워지자 진행을 맡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2시간가량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의원 사과를 요구하며 청문회장에 복귀하지 않아 청문회는 다시 열리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제출 시한은 26일까지였으므로 이날 청문회는 27일 0시를 기해 자동 산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열흘 내로 기한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여야가 합의해 보고서를 송부할 수도 있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보고서를 단독 채택해 송부할 수도 있다. 만약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더라도 문 대통령은 적법하게 김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치적 부담은 커진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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