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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김학의 의혹' 기소는 부당" 이규원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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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의 '김학의 의혹' 기소는 부당" 이규원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입력
2021.05.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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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원 재판 통해 판단될 부분"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이 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이 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2년 전 불법적 출국금지(출금) 조치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가 "검찰 기소 등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검찰 수사·기소의 위법 여부는 법원 재판으로 가려질 수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 검사가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 제기 자체가 소송·청구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이 검사는 2018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로 근무하며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받았던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 출국을 막기 위해 위법적 방법으로 긴급출금 조치를 취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로 기소됐다. 당시만 해도 피의자나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 번호나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를 작성해 그의 출국을 저지한 건 불법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올해 초부터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규원 검사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당시로선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재이첩하면서도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으니 수사 후 다시 송치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수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난달 초 이 검사를 직접 기소했다. 이 검사는 이에 같은 달 19일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이 검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검찰 기소는 부당하다'는 이 검사 주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 제기는 법원 재판 절차에 흡수돼 적법성에 대한 충분한 사법 심사를 받게 된다”며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원지검 수사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는 “그 여부는 법원 재판 절차에 의해 판단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검사 측이 내세우는 검찰의 수사·기소 위법성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은 그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판결을 통해 나오게 될 전망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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