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전 탈세, 사기 등 혐의로 수사 받아?
"대배심 유죄 확신 때만 소집" 검찰 자신
트럼프 "거대한 마녀사냥" 강하게 반발
미국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위법 행위와 관련, 기소 여부를 결정할 대배심을 소집했다. 기소가 확정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서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된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뉴욕주(州) 맨해튼검찰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동산 사기ㆍ탈세 사건을 심리할 대배심을 소집했다고 전했다. 대배심이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 절차로, 뉴욕주는 중범죄에 한해 대배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주 3회씩 회의를 열어 트럼프와 측근들의 범죄 내용을 검토한다.
대배심 소집은 트럼프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레베카 로페 뉴욕로스쿨 교수는 “검찰은 유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대배심을 소집하지 않는다”며 기소 가능성을 높게 봤다. 앞서 맨해튼 지검은 2018년 트럼프 수사에 착수했다. 원래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에게 거액을 준 사건을 다뤘지만, 이후 그의 취임 전 부동산 사업 탈세와 사기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가 급격히 확대됐다.
트럼프는 “미 역사상 가장 거대한 '마녀사냥'이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가 “대배심 소집은 대선에서 나를 지지했던 7,500만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이는 당파적인 민주당 검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측은 올해 1월 국회의사당 난입 소송과 관련해서도 첫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완전 면책”을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