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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1차만 맞아도 ①6월 가족 모임 제한 완화 ②7월 '노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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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1차만 맞아도 ①6월 가족 모임 제한 완화 ②7월 '노마스크'

입력
2021.05.26 16:30
수정
2021.05.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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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9월엔 방역수칙 전면 재검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달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들에 한해 가족모임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3분기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 1차 접종자에게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방역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마스크 착용 해제까지 거론한 것이어서 방역 해이 우려가 나온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코로나19로 고통받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개한 방역수칙 조정은 3단계다.

1단계: 6월 '가족모임인원 제한' 완화

1단계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는 물론, 1차 접종자까지 현재 8인으로 제한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접종자라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쪽이든 접종을 완료했으면 대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현재는 아크릴판 등을 사이에 두고 만난다.

또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와 이용료를 깎아준다. 국립공원 체험프로그램은 최대 50%, 국립 공연장 등에서의 관람권은 20%까지 할인해준다. 접종자를 위한 별도의 고궁기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노사가 휴가비를 함께 적립하면 정부도 지원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접종자를 대상으로 포인트, 상품권, 경품 등을 제공하는 별도의 이벤트도 연다.

2단계: 7월 '실외 노 마스크' 허용

7월부터는 1차 접종자부터 '실외 노 마스크(마스크 미착용)'가 허용되는 2단계가 적용된다. 물론 불특정 다수가 여럿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 참석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그 외 공원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운동하거나 산책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에도 1차 이상 접종자들을 위한 별도 구역을 마련해, 이들에 한해서는 음식물을 먹거나, 함성을 지르면서 응원하는 행위를 허용한다.

7월부터 2차 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단계에 따라 5인 또는 9인)에서도 제외된다. 종교활동도 오프라인으로 대면 참가할 수 있다.

3단계: 9월 방역수칙 전체 재검토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부터는 3단계가 적용된다. 백신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전면 재검토한다. 이어 2차 접종까지 끝낸 국민이 7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12월 이후에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날 백신 접종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방침을 밝힌 것은 낮은 고령층 백신 접종 예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이날 기준 접종 예약률은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에 그쳤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다 방역을 망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상반기 1차 접종 1,300만 명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다시 분석하면서 7월 이후 인센티브 조치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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