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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세종시 특공 문제, 김부겸은 이미 대응 실패... 국회가 전수조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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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세종시 특공 문제, 김부겸은 이미 대응 실패... 국회가 전수조사 하자"

입력
2021.05.26 12:30
수정
2021.05.26 14:33
0 0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노형욱·권덕철 장관도 특공 특혜 사례"
"수사가 오히려 어려운 사안... 제도 자체 들여다보자"

이은주(왼쪽부터) 정의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 야 3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로 불거진 세종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이은주(왼쪽부터) 정의당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 야 3당 의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로 불거진 세종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26일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청사를 신축하고, 공무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해 "정부가 이미 실패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출연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송에서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신청사를 착공했고, 공사 기간에 이전 제외기관임을 알게 됐지만 정부 기관들이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당시 행복도시 이전 총괄 책임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재 국무총리인 김부겸 총리였다"며 "이미 한 번 대처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다시 들여다본들 무엇이 바뀌겠느냐"고 말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행정안전부가 2005년에 이미 '중앙 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 고시에서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한 기관이었지만, 관세청과 관평원은 고시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17년에 신청사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에 완공했다. 착공 당시 어느 정부 부처도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나마 착공과 완공 사이인 2018년에 이미 행복청이 이전 제외기관 임을 확인하고 통보했지만, 관평원은 신축이 50% 이상 진행됐다는 이유로 그대로 공사를 밀어붙였다.

공사 기간에 이미 관평원 직원들은 특별공급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이전기관이 부지만 매입해도 소속 공무원이 특공 신청 자격을 얻기 때문이다. 행복청은 규정 미비를 이유로 특공을 통해 얻은 이익을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공 자체가 너무 특혜적"

18일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공사를 밀어붙였고 결국 유령 청사로 남아 있다. 세종=연합뉴스

18일 세종시 관세평가분류원 청사 전경. 관세평가분류원이 이전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공사를 밀어붙였고 결국 유령 청사로 남아 있다. 세종=연합뉴스

권 의원은 관평원 외에도 특공 자체를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특별공급제도 자체가 너무나 특혜적인 제도로 구성돼 있다"며 "세종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자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관사가 공급되는지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특공의) 전체 공급 2만5,000여 가구가 공급됐다고 하는데, 그중에 실거주 하지 않고 전매한 가구 수가 5,000가구 정도, 대략 전체의 5분의 1이 된다"며 "이 외에도 부지기수로 많은 특혜 유형이 있을 수 있어 전체적 실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무위원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사가 제공됨에도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 실거주하지 않고 매도하거나(노 장관) 임대수익을 얻었다(권 장관)"며 "특별공급을 수혜받은 대상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특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여당 측에서 이미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대해 "특별공급 부분은 제도 자체는 특혜적으로 구성돼 있고 그 제도를 이용해서 특혜를 받고 시세차익 등을 얻은 행위"라며 "수사 대상으로 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고, 국정조사를 통해 제도 자체를 살펴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감사원이 해당 사안을 감사 대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도 전체를 살펴보고, 국정조사 상황 중에 나타난 특혜와 시세차익을 보게 된 구조 등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 바른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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