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시연이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삼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앞 승용차를 자신의 외제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당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 수준의 경상을 입었다.
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시연은 2006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시연은 2006년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대해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시연이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다.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발표했으나 대중의 지탄을 피할 수 없었다.
이후 박시연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안일하게 생각한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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