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건축물 거래 역대 최고
국토연 "비거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해야"
상호주의·차별금지 위배 우려돼 신중해야 견해도
"중국사람들은 '돈 없다'고 하면서도 수천만 원씩 현금으로 들고 와요. 그걸 손으로 다 셀 재간이 있나요? 지폐 계수기로 세야죠."
25일 오후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인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손님의 99%는 중국동포나 중국인"이라며 지폐 계수기 얘기를 꺼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수 문의가 줄지는 않았냐"라는 질문에는 "줄긴 했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투자할 만한 건물이나 집을 알아보는 중국인들의 문의가 들어온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외국인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시장 교란 우려는 물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상호주의와 차별금지 원칙에 근거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5일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전날 연구원이 발간한 '국토정책브리프'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매가 우리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담겼다. 국토연은 "외국인의 주택 투자는 이미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다"며 "제주도에 쏠렸던 중국인들의 투자 수요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따른 시장 변동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토연은 부동산 취득 시 내국인과 외국인 간에 차이를 두지 않는 조세 제도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박천규 국토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부가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면 다주택자가 돼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외국인은 주택 보유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워 과세에 차별이 생길 수 있다"며 "호주처럼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등 외국인 거래에 대한 정책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는 빠르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는 2만1,048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래 최다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이 매입한 서울 주택만 7,903가구다.
이미 21대 국회에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하지만 국적에 따른 차등 과세는 상호주의와 차별금지조항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법안 통과가 까다롭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외국인 투자 규제는 자칫 국가 간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규제에 앞서 외국인 거래동향에 대한 꼼꼼한 현황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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