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5일 세종시에 '유령 청사'를 지어 소속 직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도록 한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소관 부처들을 감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관평원 청사 불법 이전과 관련해 관세청과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철청(행복청), 행정안전부를 각각 감사할 수 있느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관세청, 기재부, 행복청, 행안부의 업무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 대상에 해당된다"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감사원의 답변이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감사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열어 놨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야당이나 시민단체가 감사 청구를 하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야당들은 일단 국정조사부터 요구했다. 국민의힘ㆍ국민의당ㆍ정의당은 25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특공 제도를 악용한 위법 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를 실시해 부당 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하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정조사를 해도 된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평원은 2015년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이 아닌데도 정부 예산 171억원 들여 세종시 신청사를 지었다. 그러나 관평원 이전은 무산됐고, 신청사는 1년째 비어 있다. 관평원 직원 49명은 청사 이전을 근거로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분양 받아 1명 당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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