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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격분' 문 손잡이 부순 뒤 현관 진입...法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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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격분' 문 손잡이 부순 뒤 현관 진입...法 "벌금 100만원"

입력
2021.05.25 15:37
수정
2021.05.2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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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평온 해한 것... 주거침입죄 성립"

층간소음.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 주민의 현관 출입문 잠금 장치를 부수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같은 빌라에 사는 B(53)씨의 집 앞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다.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평소에도 두 사람은 층간소음 탓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옷을 입고 열어주겠다”고 했으나, A씨는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1~2분간 잡아당기고 세게 흔들어 부순 뒤 “집 좀 보자”면서 집안 신발장 앞까지 들어섰다. 다만 B씨의 제지로 더 이상 들어가진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 집안 내부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진 않았다”며 주거침입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A씨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현관 출입문을 강하게 열려 했고 이 과정에서 문 잠금장치가 부서져 출입문이 열려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B씨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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