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상한선(5,000만원)을 두지 않기로 했다. 재난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도 신속하게 지원된다.
25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현행 상한액(5,000만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사유시설 피해 발생 시 인명·주택·농어업 분야 지원액을 세대 당 합산해 재난지원금 상한액(5,00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재난 발생 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해 지원하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근거 및 재원 부담 비율도 명문화한다. 이렇게 하면 심의·의결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앞으로도 재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구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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