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249명 신규 확진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빈번
제주지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하루 2,094건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17명이 확진돼 누적 인원이 963명으로 늘었다. 지난 23일 19명에 이어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를 보이면서 5월 확진자 수도 249명으로 증가했다. 5월 확진자 중 제주도민은 91.5%인 228명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제주지역 확진자와의 접촉 사례다. 인원은 172명으로, 5월 신규 확진자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면서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도 40명으로 늘었다. 이는 이달 신규 확진자의 16.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처럼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방역수칙 위반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집중방역 점검기간에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 7,90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해 1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34건, 행정지도 99건 등 의 조치를 내렸다.
주요 행정처분 사항은 △음식물 섭취 위반 13건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2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등) 3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 시 마스크 미착용 1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24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32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9건 △체온계 미비치 7건 △개인방역수칙 위반 7건 △손소독제 미비치 5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위반 2건 등이다.
도는 집중 방역 점검 기간이 종료됐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기로 했다. 밤 11시까지 영업이 제한된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행정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 연장 여부는 오는 28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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