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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 판 기업은행에 "피해액 최대 80%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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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 판 기업은행에 "피해액 최대 80% 배상하라"

입력
2021.05.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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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BK기업은행에 불완전 판매 책임 물어
투자 피해자, 손실액의 40~80% 돌려받게 돼
나머지 판매사 11개도 배상 절차 속도 낼 듯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자들이 윤종원 행장을 규탄하고 정부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은행, IBK투자증권은 피해보상 원금 100%를 즉각 배상할 것과 윤종원 행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고영권 기자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 피해자들이 윤종원 행장을 규탄하고 정부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기업은행, IBK투자증권은 피해보상 원금 100%를 즉각 배상할 것과 윤종원 행장의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고영권 기자

금융당국이 환매 연기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IBK기업은행(기업은행)에 투자자 손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배상권고가 나온 만큼, 총 12개 금융사가 연루된 디스커버리 펀드 배상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기업은행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한 2개의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이와 같은 배상기준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조위 위원들은 전일 회의를 열고 기업은행의 불완전 판매 사례를 심의했다.

지난달 기준 기업은행과 계약을 맺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가 받지 못한 디스커버리 펀드 미상환 잔액은 761억 원(269계좌)이다. 디스커버리 펀드 전체 미상환 잔액인 2,562억 원 중 가장 큰 규모다.

분조위는 이날 A기업, 개인투자자 B씨가 제기한 분쟁 조정을 논의한 결과 각각 64%, 60%를 배상하라고 기업은행에 권고했다. 배상비율은 판매 직원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기본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투자자별 가감을 반영해 산출됐다. 기업은행과 분쟁조정 신청인이 20일 이내에 분조위 권고를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된다.

분조위는 두 건 모두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은 A기업에 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B씨에 대해선 고위험 상품을 팔 때 설명해야 하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나머지 투자 피해자는 이번 배상 기준에 따라 기업은행과 배상비율을 40~80%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단 법인에 적용되는 배상비율 범위는 개인 투자자보다 넓은 30~80%다.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기업은행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은행 2개, 증권사 9개 등 나머지 판매사에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손해배상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9년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 관리로 환매가 연기되면서 대규모 투자 피해를 낳았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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