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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매개 집단감염 차단 비상… 지자체,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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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매개 집단감염 차단 비상… 지자체,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5.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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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검사 실시… 불응 땐 과태료·벌금 부과

22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 임시선별진료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22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공원 임시선별진료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최근 유흥시설 이용자와 업소 종사자들을 매개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두드러지자 전국 자치단체들이 이들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대전시는 25일 지역 내 모든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주와 유흥접객원 소개업소를 포함한 종사자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직업 특성상 유흥시설 종사자들이 한 업소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업소를 돌아다니고 있어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덕구의 한 유흥업소 종업원 2명이 전날 밤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 업소는 서구 거주 40대 확진자가 직장동료들과 골프모임을 가진 후 들른 곳이다.

지난 20일 이후 대전지역에서는 노래방 종사자 5명과 이들 종사자 중 1명의 자녀, 노래방 업주 1명과 이 업주의 지인 2명, 유흥업소 종업원 2명 등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검사 대상자가 4,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사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울산시도 24일 유흥·단란주점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콜라텍, 마사지업소의 운영자와 종사자, 접객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검사대상자는 28일 오후 5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울산시가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앞서 지난 5일 감염병 취약시설과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게 선제 검사를 권하는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검사 이행률이 충분치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업무를 방해하면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 시에는 검사·조사·치료 등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손해 비용을 구상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도 지난 20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집합금지와 함께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지역 내 유흥주점 1,286개, 단란주점 459개,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은 제외) 1,542곳의 종사자는 30일 자정까지 구·군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19일 북구 산격동 유명호텔 지하 가요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종업원 6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전날에도 유흥주점 종사자 3명과 이용자 10명, 연쇄 감염 8명 등 모두 21명이 확진판정을 받는 등 지금까지 유흥시설 관련 확진자는 모두 178명에 이른다.

지난 3~4월 유흥업소발 연쇄감염 발생으로 홍역을 치렀던 부산시도 24일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을 허용하면서 업주를 포함한 종사자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 종사자는 다음 달 13일까지 2주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행정명령은 유흥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를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관련 협회 등 차원에서도 검사를 안내하고 참여해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 허택회 기자
대구=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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