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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달라는 전처 때린 '배드파더',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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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달라는 전처 때린 '배드파더', 1심 불복 항소

입력
2021.05.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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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받자 항소장 제출… 선고 전엔 수 차례 반성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사이트. 배드파더스 캡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 사이트. 배드파더스 캡처

양육비를 달라며 직장에 찾아온 전처와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박모(38)씨는 지난 21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8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사흘 만이다. 지난달 10월 기소된 박씨는 지난달까지 총 9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등도 여러 차례 냈다. 공범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씨의 외삼촌 최모(60)씨도 같은 날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17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시장 내 청과물 점포에 양육비를 달라며 찾아온 전처 A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장에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다가 폭행 당한 A씨는 팔꿈치·어깨 타박상과 뇌진탕 등의 피해를 입었다.

박씨는 A씨를 폭행하는 현장을 촬영하던 기자들을 넘어뜨리고 핸드폰을 빼앗아 사진을 지운 혐의도 받는다. 취재진 폭행에는 외삼촌 최씨도 가담했다. 폭행을 당한 기자 중 한 명은 손가락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상습적인 가정 폭력으로 A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법원에서 위자료 3,000만 원과 매달 양육비 6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자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 신상정보가 게시되기도 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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