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외 택배비 건당 2500원 지원
1인당 연 최대 20건 신청 가능
제주도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도외로 택배로 보내는 경우 건당 2,500원의 택배비용을 연중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물류비용 부담이 큰 소비자들을 위해 도외 택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8,500만 원을 투입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일반 택배회사를 이용해 구매상품을 도외로 발송하는 경우이며, 택배 1건당 2,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1인당 연 최대 20건(5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 소셜커머스 업체, 프랜차이즈업체 등이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택배전표와 구매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도는 또 택배비 지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고, 기존에 종종 발생했던 계좌번호 오류 및 누락 문제 등도 개선했다. 또한 신청자는 시스템 내에서 신청 건수와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을 통한 문의사항 상담도 가능해졌으며, 입금 시에는 신청자에게 알림문자를 발송한다.
도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외 택배 발송 5만9,040건에 대해 총 1억4,800만 원을 지원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은 소비자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은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윈-윈’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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