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있다" 영장 발부… "유족께 죄송" 눈물도
심야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심태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권모(31)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권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10시10분쯤 서울동부지법에 도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권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이 기억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그는 오전 11시10분쯤 심문을 마치고 다시 경찰차로 호송되면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오열하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권씨는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만취한 채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이던 A(61)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숨지게 했다. 권씨 차량은 이어 공사 현장에 있던 크레인을 들이받고 화재로 전소됐다. 사고 직후 소방 및 경찰 인력 42명과 장비 10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고 당일 권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속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로 남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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