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지방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연수 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위탁 받아 대신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올해 변시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변협이 200명으로 제한하면서 변시 합격 이후에도 정식 변호사 활동을 못하는 ‘변시 낭인’들이 양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변호사업계 차원에서 마련한 일종의 자구책으로 보인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날 “법조시장의 환경을 고려하고 내실 있는 변호사 연수를 위해 변협이 부득이하게 내린 연수인원 제한결정을 지지한다”면서도 "당장 신규 변호사들이 수습처를 찾지 못하면 개업에 지장을 받는 등 큰 애로사항이 있어 변협에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시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받지 않으면 단독으로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사건 수임도 불가능하다. 매년 약 1,000명 정도는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등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 곧바로 취업하지 못한 변호사들 상당수에 대해선 그동안 변협이 교육을 도맡아 왔다. 변협이 연수를 시작한 첫 해인 2012년 436명이었던 신청자 수는 해마다 갈수록 늘어 지난해 789명에 달했다.
그러나 변협이 지난달 정부의 예산 삭감과 연수 내실화를 이유로 들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대폭 줄이면서 수백 명의 신규 변호사들이 연수처를 찾지 못하는 ‘실무연수 대란’ 문제가 본격화됐다. 현재 실무연수 기회를 얻지 못한 변시 합격자들은 약 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협과는 논의를 끝내 현재 추진 단계이나, 법조문상 서울변회가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는지는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어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연수 인원 규모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변시 합격자 구제 방안이라는 취지에 따라 가능하면 300여 명 규모로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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