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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윤리교육에 답이 있다 

입력
2021.05.25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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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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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회사는 지난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오는 9월 의무 적용을 앞두고 각 금융권에서 표준안 검토가 한창이다. 소비자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성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내부통제 장치를 비교적 잘 갖춰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크고 작은 금융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외형과 달리 실제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대다수 금융업 종사자들은 업무상 준수해야 할 원칙과 규범을 잘 숙지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문제 상황에서 "그냥 이번만 이렇게 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잖아" "실적이 더 중요하지" 등과 같은 조직 분위기로 인해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인프라뿐 아니라 조직 구성원들이 내부통제 시스템상 제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회사는 이러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임직원 교육에 적지 않은 비용과 관심을 기울이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준법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해상충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금융윤리 역량은 심히 부족한 실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상품 판매에 드는 시간만 길어졌다는 불만이 많은 걸 보면, 앞으로도 기존의 규제 회피적 사고와 행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내부통제가 감사를 위한 수단이 아닌, 소비자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금융업 종사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준수해야 할 기본임을 공감하고, 경영진부터 이러한 조직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때다.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업 종사자의 전문성·윤리성 인증을 제도화했고(금융윤리를 주요 자격제도와 보수교육 필수과목에 포함), 특히 영국은 금융회사 CEO부터 매년 윤리교육을 받도록 했다.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업 종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윤리교육을 받게끔 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당장 어려우면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윤리교육 실시 근거를 명시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특히 교육 이수율을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토록 한다면 내부통제 준수 문화는 빠르게 정착할 것이다.

아는 것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춘들 실천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장기적인 성장과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금융업계와 당국이 윤리교육 제도화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정운영 (사)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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