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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소비자가 직접 고를 수 있어요"... 손해사정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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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소비자가 직접 고를 수 있어요"... 손해사정 제도 개선

입력
2021.05.24 14: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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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손해사정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손해사정 민원, 전체 보험 민원 중 41.9%
보험금 삭감, 성과 지표로 사용할 수 없어

손해사정 과정(자료 제공=금융위원회)

손해사정 과정(자료 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 계약자는 손해사정사가 활용한 의료 자문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험사 비용으로 추가 의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을 잘 깎는 손해사정 회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과 지표도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손해사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첫 단계로 사고 발생 원인, 책임관계를 조사해 적정 보험금을 산출하는 업무다.

손해사정 회사는 대부분 보험사 자회사인데, 모회사 수익에 기여하기 위해 보험금을 깎으려는 관행이 있었다. 손해사정사가 제시하는 의료 자문 결과는 보험금 삭감 수단으로 남용됐다. 그러다 보니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불만도 커졌다.

금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금 책정을 위해 우선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 위탁을 할 때 보험금 삭감을 성과 지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보험금 삭감 규모·비율, 손해율 등 고정 목표비율을 제시하면서 목표 달성도에 따라 급여, 위탁수수료, 위탁 물량 등을 차등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등 손해사정 회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가 독립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소개한 손해사정사를 그대로 썼다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구한 경우에도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다만 보험사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보험사의 의료 자문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소비자는 다른 의료기관에 보험사 비용으로 추가 의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사가 주도하는 의료 자문이 보험금을 깎는 용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은 전체의 41.9%를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 정립, 소비자 권익 확대를 위해 손해사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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