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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차림 업무 강요, 크레인에 매달기도... 日 '직장 괴롭힘' 상사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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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차림 업무 강요, 크레인에 매달기도... 日 '직장 괴롭힘' 상사에 징역형

입력
2021.05.25 05: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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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선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선 직장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후배를 쇠파이프로 폭행하는 등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괴롭힌 일본의 한 중소기업 직원이 징역형을 받았다.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高松) 지방법원은 24일 직장 후배(44)에게서 84만 엔(약 870만 원)을 갈취하고 그를 괴롭힌 남성(5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소장에 적힌 가해자의 괴롭힘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직원 40명 정도에 불과한 이 작은 금속가공 회사에 피해자 남성이 입사한 것은 2006년. 그가 업무에서 실수할 때마다 비난을 퍼붓는 등 폭언한 것이 괴롭힘의 시작이었다. 2009년부터는 실제로 때리는 등 폭행했고, ‘벌금’이라며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나중엔 쇠파이프까지 사용해 폭행했고 월급도 거의 대부분을 갈취해 갔다. 나체로 기저귀만 입은 채 작업하도록 시키거나 물을 많이 먹인 뒤 화장실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등 고문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자행했다. 심지어 공장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에 매달아 돌린 적까지 있었다.

가해자는 “몇 번이나 주의를 줘도 실수를 반복해 혐오감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오히려 “실수한 내가 나쁘다”고 자학하는 등 오랜 괴롭힘에 저항할 의지조차 남지 않은 상태였다.

회사도 문제였다. 이전에 피해자가 한 차례 피해를 호소했으나 가해자가 “돈을 맡았다가 돌려줬다”고 해명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문제 삼지 않았다. 다른 동료는 괴롭힘을 보고도 “늘 그런 것으로 여겨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은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가해자는 마지막으로 “분노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됐다. 괴롭고 슬프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비열하고 악질적이며 상습적인 범행으로 (피해자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선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국 노동국에 접수된 집단 괴롭힘 등 상담 건수는 2019년도에 8만7,570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10년 3만9,405건의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또 직장인 8,000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조사에서는 30%가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치를 대기업에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을 시행했다. 내년 봄에는 중소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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