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우치 형태의 젤리포장용기에 손 소독제 등을 담아 판매하면서 이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하는 사건·사고가 빈발하자 정부가 8월부터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8월 1일부터 손 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뚜껑이 달린 200㎖ 소용량 파우치 용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들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식약처 내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했다.
식약처는 제품 포장 변경에 일정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해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되, 계도기간 이후 해당 용기·포장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회사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 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지를 제한하고 '복용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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