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6개월 만에 첫 조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말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22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건 발생 반년 만에 이뤄진 첫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이날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차관을 상대로 택시기사 폭행 경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 간부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는 오전 이른 시간부터 저녁 무렵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상 폭행 혐의를 이 차관에게 적용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이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차관의 법무부 차관 취임 직후 사건 내용이 공개된 데다, '경찰이 형법을 적용해 이 차관을 봐줬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한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이 차관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해 왔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택시 운전기어가 ‘D’(운행 중)에 놓여 있었던 사실 등을 비롯, '차량 운행 중 폭행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정황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차관 진술 분석을 마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경찰도 당초 이 사건이 내사종결된 과정에 대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을 제안하며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했던 행위와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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