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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도세 공제, 고가 주택에 단계적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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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도세 공제, 고가 주택에 단계적 적용 검토"

입력
2021.05.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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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진표 (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1일 종합부동산세 등을 포함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 따라 단계별 적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에 보고한 종부세 관련 방안에는 "종부세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내용부터,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가격이 아닌 '상위 2%'로 부과 대상을 정하는 방안, 고령자나 소득이 없는 자에게 과세이연을 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도 함께 담았다.

특위는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80%까지 공제하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차익 10억은 80%, 20억은 60%, 40억은 30%까지만 깎아주는 것으로,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을 두는자는 취지다. 특위 관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동안 양도차익이 10억이든, 100억이든 똑같이 80%를 적용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며 "양도차익을 크기별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위는 이날 보고된 안이 아직 논의 중인 방안에 불과하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진표 특위위원장은 지도부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이고 정부와 조정도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와 25일 정책 의총을 열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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