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회사 체납으로 영구 삭감된 국민연금…100% 복구 방법 생겼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회사 체납으로 영구 삭감된 국민연금…100% 복구 방법 생겼다

입력
2021.05.21 20:30
0 0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회사가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해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공백을 근로자가 추후 납부해 메울 수 있는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해 이미 국민연금 가입 공백이 발생한 직장가입자나 연금 수급자도 과거의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액 증액을 기대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돼 이르면 올 연말부터 혜택을 볼 수 있다.

법 개정 배경은 이렇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납부할 책임이 있는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직장가입자가 피해를 본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겨 은퇴 후 연금 수령액이 영구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근로자가 보험료 중 자기 부담분(보험료 50%)을 체납 10년 내에 내면 빠진 가입 기간의 절반을 복구해주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법안 처리로 근로자가 보험료 중 자기 부담분 50%뿐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인 나머지 50%도 전부 납부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렇게 보험료 100%를 납부하면 연금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이 납부할 책임이 없는 사용자 부담분까지 내야만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은 한계다.

다만 국가가 회사가 체납한 보험료를 뒤늦게 징수하면, 먼저 자기 돈으로 사용자 부담분을 낸 근로자에게 이자를 얹어 환불하도록 했다. 아울러 '10년 내'라는 기존 납부기한을 없애 언제든 보험료를 내 연금 공백을 메울 수 있게 했다. 이런 추후 납부는 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뿐 아니라 이미 연금 수령을 받고 있는 수급자도 할 수 있다.

요약하면, 근로자 본인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전부 내더라도 밀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언제가 됐든 미납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정도이면, 임금체불과 부도 등으로 근로자가 본인 부담분을 낼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부 기한 폐지와 보험료 전액 인정은 반드시 필요했다"며 "억울한 직장 가입 피해자들이 이번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국민연금공단 차원의 홍보와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