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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받고 취업 후 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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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받고 취업 후 갚는다

입력
2021.05.21 12:16
수정
2021.05.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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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내년부터는 대학원생도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한 뒤 갚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고, 파산하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 책임이 사라진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만 가능하다. 대학원생은 일정 거치기간 이후 원금을 상환하는 일반 학자금 대출만 열려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부터는 취업 후에 원금을 갚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출한도와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 성적, 신용요건 등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을 폐지하고,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의 재학 중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규모가 큰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현재는 규모와 관계없이 각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씩 배치하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대규모 학교에서는 보건교사 1명이 모든 방역 업무를 맡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밖에 유치원 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관리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발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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