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본회의 열고 법안 90여건 처리
68년 만에 가사노동자에게 근로자 지위 인정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이 68년 만에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보장 등 노동권을 보장 받는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부모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열람도 쉬워진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가사노동자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 최저임금 적용, 주휴수당·연차유급 휴가 보장 등 다른 노동자들이 누리는 권리를 일부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는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 탓에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
이번 법 적용 대상자는 가사도우미, 돌봄도우미, 등하원 도우미 등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단,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개정법은 가사 서비스 이용자(가정 등)와 사용자(인력 공급업체)를 구분한 뒤, 가사노동자 보호 책임 소재를 사용자, 즉 인력 공급업체로 명확히 했다. 가사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가정이 아닌 공급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가사노동자 보호 강화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부담은 이용자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CCTV 확인 쉽게하는 법안도 처리
여야는 이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존 법으로도 어린이집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보호자가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었지만, 법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일부 어린이집은 보호자에게 고가의 영상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학대자와 학대 의심 아동을 제외한 제3자 얼굴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이번 개정법이 보호자가 ‘원본 또는 사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함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등 절차 없이도 보호자가 원하면 CCTV 영상 열람이 가능해진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ㆍ연행ㆍ구금자 등을 유족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은 이 법안 통과에 협조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추모제에 초청하기도 했다.
성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주식 시세조종 시 시드머니 몰수
국회는 또 성폭력·성희롱·성매매 관련 금지행위의 공무원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채용 비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합격 및 임용 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도 처리했다. 주식 시장에서 불법 시세조종 행위를 할 경우,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투입한 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대학원생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학자금 상환법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 기간을 폐지하는 제대군인지원법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98건이 처리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