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하게 부모의 품을 떠나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된 '보호대상아동' 발생 사유로 서울에선 '유기', 전국에선 '아동학대'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이 '가정위탁의 날(5월 22일)'을 맞아 보호대상아동 발생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보호대상아동 중에선 '유기'가 크게 늘었다. 부모의 유기로 보호대상아동 이 된 사례는 2008년 29명(1.4%)에 불과했지만 2019년 124명(16.2%)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전국적으로는 ‘아동학대’가 2008년 891명(9.6%)에서 2019년 1,484명(36.7%)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뜻한다.
지난 20년 동안 보호대상아동이 된 이유로는 서울과 전국 모두 ‘미혼부모·혼외자’가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은 이 비중이 63.5%로 전국(32.7%) 보다 2배나 높았다. 그 외 사유로 서울은 아동학대(13.7%), 비행·가출·부랑아(10.4%), 부모빈곤·사망·질병·이혼(7.3%), 유기(4.5%), 미아(0.8%) 순이었다. 전국은 아동학대(32.2%), 부모빈곤·사망·질병·이혼(19.9%), 비행·가출·부랑아(9.1%), 유기(5.1%), 미아(0.8%) 순이다.
2000년대 초반 1만명 대까지 치솟았던 서울의 보호대상아동 수는 꾸준히 감소해 2019년에는 859명까지 낮아졌다. 이에 따라 2003년 67.3%까지 높아졌던 전국 대비 서울의 보호대상아동 비중은 2019년 서울 인구비례와 같은 수준인 18.6%로 내려왔다.
보호대상아동은 시설에 입소되거나 가정 보호를 받게 되는데, 서울의 경우 시설보호가 59.4%, 가정보호가 40.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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