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 부자와 관련 기영옥(전 광주FC 단장)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논·밭 등 토지 10여 개 필지를 50여억 원을 들여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여기에 토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가 적용됐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소유 토지 일부가 수용돼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기영옥 씨는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구매한 토지로,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는 몰라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성용도 "아버지에게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돈만 보냈다"고 자신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광주 서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씨 부자의 땅에서 실제 농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혐의 규명을 위해 다각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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