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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부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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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 부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

입력
2021.05.20 22:41
수정
2021.05.20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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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전용기에서 내리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2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강 전 이사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을 상대로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 전 이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9월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직에 임명됐지만, 법인카드 등 업무추진비 327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돼 2017년 12월 말 해임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여행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건의를 문 대통령이 재가해 이뤄졌다. 당시 방통위는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1, 2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금액이 부당 집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임기 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강 전 이사뿐만 아니라 KBS 이사 11명 모두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강 전 이사만이 해임된 만큼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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