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법원 2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배준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강 전 이사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을 상대로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 전 이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9월 옛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직에 임명됐지만, 법인카드 등 업무추진비 327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확인돼 2017년 12월 말 해임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강 전 이사는 업무추진비로 개인적인 국외여행에서 식사 대금을 결제하거나,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배달 음식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임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건의를 문 대통령이 재가해 이뤄졌다. 당시 방통위는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1, 2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금액이 부당 집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임기 만료 전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강 전 이사뿐만 아니라 KBS 이사 11명 모두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강 전 이사만이 해임된 만큼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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