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5%가? 소송과 별도 민사 조정 찬성
암이 집단으로 발병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의 84.5%가 민사 조정에 찬성함에 따라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 별도로 주민에 대한 개별 배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장점마을 주민의 손해배상 소송 대리인단이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송에 참여한 175명 중 84.5%인 148명이 조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암 투병 중인 주민 대부분이 고령인 상황에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장점마을 주민의 소송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피신청인인 전북도와 익산시가 민사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전북도와 익산시는 암 사망자 1명당 1억 원 배상 등을 포함해 총 50억 원 안을 제시했고, 주민들은 80억 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사조정에 대한 찬성률이 높게 나옴에 따라 익산시는 조정을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 서둘러 개별 배상을 해줄 계획이다. 다만 나머지 주민의 소송은 철회하지 않는 이상 현재대로 진행할 수 밖에 없고, 대리인단도 소송을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률지원을 해줄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최대한 주민 의견을 존중해 줄 생각이며 개별 배상을 위해 소송 대리인단과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개별적인 배상금액은 당초 제시했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해서 조만간 협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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